합의관할

제7절 합의관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소 29조). 이 합의는 당사자가 법정의 임의관할과 다른 내용의 관할을 정하겠다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전속관할과는 다르다.

다만,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합의관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민소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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