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간

나. 항고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민소 444조

1항·2항), 통상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결정·명령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서의 원본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1969.

12. 12.자 69마703 결정), 재판의 성립 전에는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 성립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고지되었다 하여 그 항고가 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3. 9.자 98마12 결정).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17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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