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항소권
(1) 항소권의 발생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항소권이라고 한다. 항소권이 없는 사람의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각하된다. 항소권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항소는 자기에게 붙이익한
판결을 받은 사람의 불복신청이므로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의 이익이 없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항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인지 여부는 판결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분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채권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또한
상계항변을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제1심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이나 파산선고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적법한 상속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제1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한 후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하거나, 사실상 판결을
송달받은 뒤에 항소를 함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계의 신청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한편 사망한 당사자 등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어 제1심 판결의 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소송을 수계할 사람은 제1심 법원의 수계 결정(민소 243조 2항 참조)을 얻어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를
함과 동시에 항소법원에 수계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다. 보조참가나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항소할 수 있다(민소 72조 3항, 79조 1항·2항).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민소 391조).
(2)
불항소의 합의
(3) 항소권의 소멸
일단 발생한 항소권은 항소권의 포기(민소 394조)에 의하여 소멸한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즉 아직 제1심 법원이 항소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하기 전에는 제1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뒤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395조 1항).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3항).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때에도 항소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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