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

다.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소 396조 1항). 위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2항). 따라서 법원이 임의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는 없고, 다만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

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민소 172조 2항),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이 가능하다(민소 173조).

판결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 송달을 받을 당사자는 언제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컨대 허위의 피고 주소로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때에는 설령 피고가 그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항소기간은 진행될

수 없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또 위 2주의 기간은 제1심 판결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써

만료된다.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의 휴일 등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종료로써 만료된다(민소 170조, 민법 161조).

기간의 말일이 추석공휴일과 같은 연휴의 초일이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휴기간의 종료 다음날의 종료로써 만료된다(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895 판결). 법원공무원주5일근무제시험실시운영지침에 의한 토요휴무제에 따른 토요휴무일은 민법 161조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65 결정).

항소장이 제1심 법원 아닌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가 제1심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 접수시가 아니라 제1심 법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리게 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1)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의

항소기간

(2)

추가판결과 항소기간

(3) 판결의 경정과 항소기간

판결의 경정이 있더라도 항소기간은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고 경정결정의 송달시부터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의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1420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결정은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4) 발송송달과 항소기간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민소 187조,

186조), 이때에는 판결이 실제로 도달된 때가 언제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민소 189조) 항소기간의 계산에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판결정본을 발송송달로 송달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