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

(3) 항해용선계약 //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특정한 1회의 항해 또는 연속된 항해를 단위로 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게 하는 운송계약의 일종이다(상법 제780조[=> 제791조]).

항해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선박의 지휘·관리권과 선장 및 선원의 임면·감독권을 가지는 대신

운항비·연료비를 부담하며 운송물의 선적·양륙 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항해용선계약의 대표적인 표준계약서 양식으로는 Gencon for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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