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해고무효확인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해고 근로자) -> 피고(사용자)
피고가 2003. 12. 31. 원고를 징계해고하여, 그 무효와
복직시까지의 급여 지급을 구함
(1) 청구취지
1. 피고가 200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750,000원을 지급하라.
ㅇ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소송도중 복직이 되거나 정년에 도달 또는 채용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음
ㅇ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 부당해고구제절차 또는 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받아냈거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의 이익 있음
-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구제신청기각의 확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의 이익 있음(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어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나 이견 있음)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
ㅇ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데 피고가 2003. 12. 31. 해고를 한 사실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실제로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가 요건사실로 추가됨
ㅇ 주의사항
▶ 의원면직이지만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형식상의 기간제 고용에서
계약갱신거절임을 각 들어 사실상 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임금이 얼마인지가 요건사실로 추가되는데, 그
임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되는 임금총액에 들어갈 임금이 모두 포함됨(월 얼마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는 1년분 임금을 월할 계산하는 것이 적당함)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는 항변
② 공제항변
① 해고에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항변
-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절차를 준수함(위반한 경우에도 그 절차조항의 취지에
따라 해고무효사유로 안될 수도 있음)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함
※ 해고사유가 위 두 규범 사이에 달리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함
※ 해고 당시에 이유로 든 해고사유만을 기준으로 해고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 재심절차에서 해고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그 추가된 사유는 판단대상에서 배제됨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해고대상자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하였고, 60일 전까지 노동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음
-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단체협약, 인사 또는 감찰 담당자의
조사보고서, 징계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 정리해고의 경우 :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 부채의 증감현황, 근로자
신규채용 유무, 임금지급실태 등 회사자산과 경리내용의 실태, 경영상태 등을 나타내는 제반자료, 구조조정 작업의 입안 및 시행,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별을 위한 회사의 방침과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인사자료,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의 협의과정 등을 기록한 기업의 내부 문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부딩해고구제신청사건기록이나 형사사건기록 송부촉탁신청
▶ 피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간접사실들에 대한 원고의 반박주장은
원고의 재항변이 아니라 항변에 대한 적극부인임
② 공제항변
병합된 임금청구에 대하여는 해고기간 중 원고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 이를 원고의 임금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항변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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