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건운송계약

제1절 해상물건운송계약 //

1. 일반론

해상물건운송계약은 해상운송인(carrier)이 송하인(shipper,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또는 용선자(charterer, 용선계약의 경우)로부터 물건을 선박에 의하여 해상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 또는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 또는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해상물건운송계약도 당사자의 계약 목적에 따라 크게 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 재운송계약,

통운송계약, 복합운송계약, 계속운송계약, 혼합선적계약 등으로 나뉜다.

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주요 개념

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4

나. 수하인 6

해상운송의 수하인

다.

해상운송주선인

6

라.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과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 8

하우스

선하증권과 마스터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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