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해상운송주선인 //
해상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써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상운송인과 해상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사무를 인수하는 행위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상인이다(상법 제114조).
그러나 해상물건운송의 주선이 그 영업의 목적이 되어 있는 이상 위탁자의 운송목적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도착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여 운송물 수령인에게 인도하고 이에 관련된 통관절차를
밟는 등 각종의 행위를 하는 도착지 운송주선인과 중계지에서 운송의 연락을 담당하여 운송물의 환적 등의 행위를 하는 이른바 중계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의 주선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은 아니다.
해상운송주선인은 위탁자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스로 직접 물건의 해상운송을 할 수 있고,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른바, 하우스 선하증권)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116조 유추).
따라서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주선인은 위 규정에 따라 단순한 해상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운송주선인(상법 제114조)은 발송지에서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본래의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선인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운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운송물 자체에 관한 수임사무를 모두 종료하는 것이 되어 해상운송 자체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즉시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보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해상운송주선인은 실제로 물건의 운송주선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출·수입에 따르는 통관절차, 운송에 따르는 물품의 검수·검량,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등 부수적인 업무까지 인수하는 것이
상례이고(송하인·운송인 또는 선주의 대리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운송주선인을 겸하거나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과 상호 대리·파트너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와 같이 수탁받은 운송주선인이 도착지 운송주선인을 겸하거나
상호 대리 내지 현지 파트너 관계로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 등을 두고 그로 하여금 위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원래의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발송지에서의 화물 수령·인도·보관상의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운송물 수령·보관·인도시까지의 기간(실제 운송인에 의한 해상운송구간은
제외)에 대하여도 운송주선계약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상법 제115조), 만약 도착지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내지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아울러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5조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 2002. 9. 13. 선고 2001가단214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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