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해상사건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으나,1)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상물건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다. 해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운송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등)가 원고가
되어 운송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운송인 등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해상운송계약에 기한 책임이 우선 검토의 대상이 된다.
해상운송계약은 용선을 통한 해상운송의 경우와 운송인이 다수의 거래자들로부터 물품을 모집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운송하는 개품운송의 경우로 구분되어 발전해오고 있다. 전자의 법률관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계약조항에 따라
규율되므로 주로 용선계약의 해석문제로 귀착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해상운송인들이 계약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약관의 효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며, 이에 관하여 나라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세계 각국은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하여 이 문제의 통일과 운송인, 송하인 등 사이의 책임과
의무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1924년 채택된 소위 헤이그 규칙2)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운송인에게
선박을 감항능력이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와 화물을 적절하게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항해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하며, 아울러 포장 당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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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 및 상사전담부의 사무분담 기준에 의하면, 해상사건에 해상운송,
항공운송, 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채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s of Lading, 1924.
게 유리한 운송계약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헤이그 규칙의 포장
당 책임제한액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1968년 비스비 규칙3)이 채택되었다.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의 골격은 그대로
둔 채 포장 당 책임제한액을 올리고, 포장 당 책임제한과 아울러 중량당 책임제한을 정하였으며, 나날이 증대하는 콘테이너 화물에 있어서 포장의
개수 등을 정하는 방법 등을 새로 두었다.4)
우리나라는 1991년 상법 개정시에 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된 헤이그 규칙을 일부 받아들여
해상편에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법 제789조[①삭제<1991.12.31>, ②=>제796조], 제790조[=>
제799조], 제813조[=> 제852조], 제814조[=> 제853조] 등은 헤이그 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고, 비스비
규칙으로 개정된 부분은 제789조의 2[=> 제797조], 3[=> 제798조] 등에 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스비 규칙의 중량 당 책임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책임한도액 또한 비스비 규칙보다 약간 낮다.
한편, 해상운송계약은 대부분 국제적인 매매거래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물건운송계약으로 체결되므로,
국제거래사건에서 유의하여야 할 소송절차적 문제들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소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특히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 ⅱ)
준거법의 지정, ⅲ) 외국어문서의 문제, ⅳ) 외화표시채권의 환산문제 등이 실무상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국제거래'에서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계약책임과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상법이
해상법 분야에서의 운송인 책임에 관한 규정이나 선주유한책임규정 등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토록 함으로써 채권자로서는 계약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실익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책임은 특히 선하증권관계, 용선계약관계 등의 혼재로 인한 계약 당사자의
불특정, 당사자간의 특약 등으로 계약적 청구가 어려운 경우나 선박충돌, 유류오염 등 비계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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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ill of Lading, 1968.
4) 1979년에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올리기 위하여 이에 대하여 한 차례 더 개정이 있었다.
청구에 있어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해상사고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면책, 책임제한 등이 인정되므로 동 범위에서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수정 또는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주에 대한 배상청구는 물론 선주의 책임제한으로 인하여 선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제기금에 대한 직접적 보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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