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해양사고구조 //
제1절 의의와 성질
해양사고는 광의로 해양사고에 조우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나, 상법상
해양사고는 그 중 피구조자와 구조계약 없이, 즉 의무 없이 구조자가 구조하는 경우를 말한다(상법 제849조[=> 제882조]).
해양사고구조의 법률상 성질에 대하여는 사무관리설, 준계약설, 부당이득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해상법상의 특수한 제도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제2절 요건 103
해양사고구조의 요건
제3절 효과 104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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