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구조료청구권

1. 구조료청구권 //

가. 청구권자

해양사고구조의 효과로서 구조자는 구조료청구권을 가지고(상법 제849조[=>

제882조]), 구조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용도 참작 가산된다(상법 제850조[=> 제883조]) .

피구조자에 대하여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구조에 종사한 자이므로, 현실적으로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소유자는 구조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구조에 사용된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상법 제854조[=> 제889조] 제1항).

동일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선박 상호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구조료청구권이 생긴다(상법

제856조[=> 제891조]).

나. 구조료청구권의 조각사유

해양사고 구조자는 구조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보수로서 구조료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예외로서 ①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양사고를 야기한 자, ③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④ 구조된 물건을 숨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한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857조[=> 제892조]).

다.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① 구조자는 구조료청구권에 관하여 피구조선박·그 속구·운임등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지며(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3호), ② 적하의 구조에 종사한 자는 그 피구조물에 대하여 우선특권을 가진다(상법

제864조[=> 제780조] 제1항 본문). 이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상법 제861조[=> 제777조]

이하)이 준용되나(상법 제858조[=> 제893조] 제2항), 피구조적하상의 우선특권은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행사하지 못하고(상법 제858조[=> 제893조] 제1항 단서), 채권발생시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870조[=> 제786조]).

구조료 채권자가 구조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구조료 지급시까지 유치권을 가진다(민법

제320조).

라. 제척기간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제척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상법 제860조[=> 제8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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