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호가경매
(가) 취지
호가경매는 입찰과 함께 매각방법으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민집 103조 2항), 민사집행법
및 동 규칙은 부동산매각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입찰을 먼저 규정한 다음 호가경매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호가경매에
특유한 몇가지 점에 관하여만 별도의 규
정을 두고 있다(민집규 72조).
(나) 호가경매의 방법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민집규 72조
1항). 호가경매기일을 열고 그 기일에 경매를 실시하여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 점에서 기일입찰과 유사하다.
(다) 신고액의 구속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민집규 72조
2항). 호가경매에서는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위와 같은 구속에서 벗어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다 높은 매수신청'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최고가의 매수신청자가 민사집행규칙 59조에 규정된 채무자 등이거나 민사집행법 108조 각호에 기재된 사람이 매수신청을 한 때에는 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라) 경매가격의 표시방법
매수신고가격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째 이후의 신고가격은 종전의 신고가격보다
고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타인이 신고한 매수가격에 '1할 더(1割 增)', '100만원 더(100만원 高)'하는 식으로 비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점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찰가격의 표시방법과 다르다(민집규 62조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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