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화해기일조서
소송계속중 법원이나 변론준비절차의 재판장등이 따로 정한 화해기일(민소 145조 1항,
286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화해기일(민소 145조 2항) 및 제소전화해기일(민소 386조, 387조)에는 화해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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