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환경사건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피해자) -> 피고(가해자)
피고가 신축한 건물에 의하여 2004. 1. 1.부터 일조권이 침해되어, 그 손해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피고가 일정한 침해행위를 한 사실
ㅇ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ㅇ 분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① 자연적인
환경이익(일조, 조망 등)을 소극적으로 차단하여 그 향유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소극적 침해에 대한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② 자연상태의
일상생활의 평온이나 안락을 파괴하거나 변형케 하는 물질(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산하여 환경이익이나 신체의 평온성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적극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중 건설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고, 교통소음 및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
ㅇ 요건사실
▶ 일반불법행위
- 고의나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 행위의 위법성(수인한도)
- 손해의 발생
-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하자
-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수인한도)
-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
원고의 피침해법익이 소유권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피침해법익이 인격권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ㅇ 주의사항
▶ 원고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을 가진다는 입증으로 사설기관 작성의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에게 위 감정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을 하도록 촉구
▶ 기일 전 증거조사
환경사건의 경우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입증은 기일 전 증거조사로 대부분 필요한
증거조사를 모두 마칠 수 있으므로, 기일 전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함
▶ 감정신청촉구
- 일조침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침해가 위법성을 가지려면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의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그 중
침해의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는 감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현장검증과 일조·소음·진동의 피해에 대한 감정신청을 촉구하여야 함
-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일조침해에 대한 감정서가 도착하면 그로 인한 손해(시가하락액)를 구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가감정신청을 원고에게 촉구
※ 현재 일조,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된
자격기준이나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감정에 대한 실질적 증거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조침해에 대한 감정의 경우에는 건축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나 건축기술분야의 건축사나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소음의 정도에 대한 감정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환경공학과에
재직하는 교수들을 감정인으로 지정하도록 준비
▶ 감정서 도착 후 조치
- 감정서가 도착하면 원고에게 감정서가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그에 따른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감정서가 도착하였으므로, 감정서에 맞게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
- 일조·소음·어업권 피해에 대한 감정서가 도착한 사건은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고
그 검토를 거쳐서 다른 기일 전 증거조사 등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신건으로 분류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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