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회피
'회피(回避)'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특정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물러서는(피하는) 제도를 말한다(민소 49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 점에서, 회피에 관하여 당해 법관의 신청과 합의부의 재판을 요하는 형사소송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형소 24조 3항, 21조).
여기서 '감독권이 있는 법원'이란 사법행정상의 감독권을 가지는 법관(법원장, 지원장 등)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회피의 허가는 사법행정상의 처분일 뿐 재판이 아니므로 그 후에 소송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도 그 행위의 무효나 취소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감독권자의 허가에 의한 회피의 절차가 사건배당 절차와 관련된
재배당 절차에 흡수되어 한꺼번에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배당으로부터 분리된 순수한 회피절차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다. 회피에 관한
허가권자와 사건재배당의 주관자가 동일하므로 이러한 실무처리는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재배당 사유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4조 4호)가 된다. 구체적인 재배당 절차에 관하여는 제5장(접수사무)
15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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