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6. 후견인 //

가. 개시원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치산·금치산선고가 있을 때에는 후견이 개시된다.

나. 후견인의 종류

(1) 종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정후견인(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순으로

후견인이 되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 대하여는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만이 있다.

(2)

지정후견인

(3)

법정후견인

(4)

선임후견인

다.

후견인선임의 심리절차

75

라.

후견인의 지위

77

마.

후견인의 사퇴, 변경

77

바. 보수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법 제2조 제1항 라류 제18호, 민법 제955초).

사.

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 방법

78

아. 기타

가사 637-646면 참조.

후견인의 사퇴에 대한 허가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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