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주의

(나) 흡수주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의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흡수주의, 인지규칙 20조).

예컨대, 소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본래의 청구와 대상(代償)청구의 병합,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로 되는 경우,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동일한 권원에 기하여 확인 및 이행청구를 병합한 경우, 선택채권의 경우 등에는 가장 다액의 청구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또한, 동일한 목적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각각 별개로 계산한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7.자 98마938 결정).

그리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공동소송인들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을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

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인지를 계산, 첩부하면 시험소송이나 남소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측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요건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고, 피고측 공동소송의 경우와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흡수주의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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