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제2절 검증

1. 의의

'검증'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검증물이라고 한다. 검증은 자동차사고의 현장, 각종

공사장·기계의 상황, 토지의 경계상황 등과 같이 주로 시각에 의하여 의식할 수 있는 것에 많이 활용되나, 소음, 가스의 냄새 등 청각 또는

후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서증과 검증을 비교하여 보면, 서증은 문자나 부호에 의하여 기재된 문서의 내용(사상)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이지만, 검증은 검증물의 존재사실이나 성상·현상 등 주로 외형 자체에 대한 인식을 증거자료로 쓰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민소 359조)는 육안에 의한 판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검증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2. 절차

가. 증거의 채부결정

검증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결정을 함으로써 시행한다. 검증의 경우

증거조사결과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법원에 현출되어 상대방과 법원이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증거신청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공방과정에서 현장 검증 등의 필요성이 부각된 때에는 검증신청을 유도하여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등이 적기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반면에 쟁점정리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단 쟁점정리기일을 진행한 후 필요하면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검증물)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하고(민소

364조),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민소규 74조).

수소법원은 필요에 따라 법원 밖에서 검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게 검증을

수권함에 있어서(민소 297조) 수명법관 등에게 검증과 동시에 감정이나 증인신문까지 수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권이 없더라도 수명법관 등은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민소 365조).

나. 비용 예납

변론(준비)기일에 또는 법원의 청사 내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예컨대 문서의 인영대조 검증

등)에는 특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여비·숙박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바 이 비용은 법원의 예납명령(민소규 77조)에 따라 신청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검증을 할 경우에는 그 검증으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하고, 이익을 받

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예납을 명한다(민소규 19조).

여비·숙박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2장(소송비용) 368쪽 이하 참조.

다. 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검증기일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등이 정하고, 변론(준비)기일에 검증을 할 때에는 그 기일은

변론(준비)기일인 동시에 증거조사기일이 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다음기일란 바로 아래에 '검증기일 2004.

2. 16. 11:00'와 같이 기재하고 증인등목록의 증거조사란에 '2004. 2. 16. 11:00'와 같이 기재한다. 기일 전에 기일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목록의 기일란에 '기일외'라고 기재한다.

검증기일에는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기일에 증인신문 또는

감정인신문을 하기로 한 때에는 이에게도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 밖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장소를 특히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라. 검증목적물의 제출

현장검증 기타 법원이 검증목적물의 소재지에 출장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증목적물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서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366조 1항). 따라서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이를 직접 제출하고(민소 343조 전단),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제출명령신청(같은 조 후단) 또는 송부촉탁신청(민소

352조)에 의하게 된다.

제출된 검증목적물에는 서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부호와 번호를 붙이되 서증과의 구별을

위하여 그 앞에 '검'자를 표시한다(민소규 117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것은 '검갑 제ㅇ호증', 피고가 제출한 것은 '검을 제ㅇ호증'이라고

표시한다. 이 부호 및 번호는 서증의 경우와 달리 증거목록에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으며, 당해 검증란에 부기되

는 데 불과하다. 이 부호와 번호는 검증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조서 및 판결서 작성에 있어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온 검증목적물을 보관할 수 있는데(민소

366조 1항, 353조), 이 경우 제출자 또는 송부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물건의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한편 검증을 마친

후에도 법원은 검증목적물의 재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소규 118조, 105조 5항, 111조 2항).

마. 검증실시의 준비

(1) 기록의 조사와 검증목적의 파악

법원밖 검증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출석 요구, 비용의 예납 등을 미리

점검하여야 하고, 기록을 통하여 사건의 개요와 검증의 목적(검증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파악하여야 하며, 기록에서 필요한 도면(지적도·현황도

등)을 복사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협조의뢰문의 발송 등

검증에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등 명의의 검증협조의뢰(전산양식

A1781

)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관례인데, 협조의뢰문의 발송은 제3자로 하여금 미리 검증에 대비할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소송당사자나 제3자는 증인의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의 출입·혈액의

채취·신체검사·정신상태의 진찰 등의 검증절차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의 토지·주거 등의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민소 366조 3항, 342조 1항).

당사자가 검증물을 제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법원은 검증물의 존재·성상에 관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민소 366조 1항, 349조),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법원의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366조 2항·3항).

(3) 준비물

① 당해 사건의 기록

② 조서용지, 증인·감정인에 대한 선서서, 증인에게 지급할 일당 등 청구서와 영수증

증인에게 여비를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납된 여비를 미리 찾아서 청구서 및 영수증과

함께 지참하였다가 신문종료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청구서 및 영수증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현장약도·필기구·백지·인주·사진기·자·분도기(分度器). 나침반 등

바. 검증의 실시

(1) 참여사무관등의 임무

검증의 주재는 법관이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증거조사절차가 적법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조서의

작성에 의하여 기록·공중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법관이 주재하는 검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고, 검증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검증물 자체는 물론 주위의 상황, 계쟁물의

위치, 건물의 구조·사용현황·파손의 정도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설명이 있으면 그

요지를 기재함으로써 후일 조서작성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2) 검증현장에서의 화해

검증 종료 전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검증 종료 후에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론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준재심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수명법관도 화해를 시킬 수 있다.

3.

검증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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