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공동소송
제1절 총설
1. 의의
'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계하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소송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에 원고 또는 피고측에 선 여러 사람을 공동소송인이라 한다.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 함에 대하여 공동소송을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 한다.
2. 종류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간에 합일 확정을 필요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통상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의 두 가지로 분류되고,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으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있다.
'통상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의 청구가 각기 별개 독립의 것이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승패를 확정할 필요가 없고, 각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판결 결과가 구구하게 나와도 무방한 성질의 사건이 단지 서로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병합된 공동소송 형태를 말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함은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
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민소 67조). 공동소송인 모두에 대하여 분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의 승패가 통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구구하게 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분류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원고 공동소송인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피고 공동소송인의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민소 70조).
3. 발생원인 및 소멸원인
가. 발생원인
(1) 원시적 발생원인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원고가 또는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소한 경우이다. 이를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이라 한다.
(2) 후발적 발생원인
처음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 한 사람씩인 소송 형태였으나, 소송 도중에 공동소송 형태로 되는
경우이다(예 : 민소 68조, 82조, 83조, 141조, 민집 249조 3항).
나. 소멸원인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 일부화해, 청구의 인낙·포기
또는 일부취하에 의하여 종료되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141조에 의하여 변론이 분리된 때에는 공동소송은 단일의 소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일부판결, 일부화해, 변론분리 등이 모두 금지된다.
제2절
통상공동소송
280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284
제4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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