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제8장 당사자

제1절 총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필요한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이것이

결여되면 판결로서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송능력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므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어야 한다(민소 55조).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며 피고

각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바, 이를 '당사자의 확정'이라 한다. 우선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민소 218조)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당사자 표시의 방법으로서는 원고·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민소 52조)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재판서 양식에는 당사자의 한글 이름 다음에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한글 이름 옆에 한자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재판서예규 9조 1항), 소장에도

원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상 이름과

주소에 의하여 특정되나,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나 한자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주소의 기재는 당사자의 특정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주소를 한글로 표시한 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여야 한다. 주소의 기재에

있어서는 판결서의 그것과 달리 송달을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동호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빌딩의

이름이나 개인 상호까지도 기재하며, 통반을 알 수 있으면 통반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 대한 간편한 연락방법으로

전화번호·팩스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민소규 2조 1항 2 호).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등이

우편송달의 방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이 활용되기

때문이다(민소규 45조, 46조 등).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하며,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명칭 전체(회사 등을 의미하는 부분까지)를 한글로 표시한 뒤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종전 상호로 표시된 채 존속하는 때에는 그것이 동일한 법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 상호를 병기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사무소가 실제와 다를 때에는 실제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병기한다.

종전에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등기의무자의 주소 표시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병기하였으나, '판결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등기예규 제1001호)' 예규에 따라 병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자동차

등의 등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등록부상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판결의 내용에 따라 호적부의 기재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적도 함께 기재한다.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기재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이른바 실질적 표시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3.

당사자표시의 정정

254

제3절

당사자능력

259

제4절 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263

제5절

제3자의 소송담당

267

제6절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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