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1. 의의
'독립당사자참가'라 함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과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참가를 말한다(민소 79조 1항).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로서 참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당사자의 승소를 돕는 데에 불과한 보조참가와
구별되고, 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더라도 기존의 어느 일방 당사자와 공동소송이 되지 않고 독립된 제3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소송참가와
구별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이러한 합일확정을 위하여 소송진행과 재판자료의 통일에 관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특칙(민소 67조)이 준용된다.
2. 요건
가.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보조참가인은 본소송의 제3자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그 때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소송이라 함은 판결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독촉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판결절차로 넘어간 후에 제기할 수 있다.
사실심에 계속중인 한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실
질에 있어서 소제기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판결).
나. 참가의 이유가 있을 것
(1)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할 것(권리주장 참가)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권리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예컨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에 대하여 참가인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일 것이나,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의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에서 주장한 내용 자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비록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결과 참가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청구가 이유 없는 사유가 될 뿐 참가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판결). 참가인의 청구는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 판례는 처음에는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예 : 이중매매의 두 매수인이 각각 본소원고와 당사자참가인이 된 경우)라든가 참가인
주장의 권리가 본소의 원고·피고 양쪽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등 대세권이 아닌 경우에는 참가신청이 이유 없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362 판결), 나중에는 이러한 입장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즉, 참가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라 하여도 참가인이 자기가 매수당사자라고
주장히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를 구하는 권리주장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 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중매매 등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의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쪽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5905
판결, 1991. 12. 24. 선고 91다21145 판결).
그런데 200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편면적 참가'를 허용하였으므로, 종전 판례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독립당사자참가가 인정될 여지가 늘어났다.
(2) 소송결과에 따라 자기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할 것(사해방지 참가)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
즉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참가인의 청구가 원고의
청구와 반드시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이러한
사해의사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8.24. 선고 2000다12785 판결).
다.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에 대하여 자기 청구를 할 것
참가인이 본소송의 원고와 피고 양쪽을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중 한
쪽에 대하여만 청구를 할 수도 있다(민소 79조 1항).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이전에는 판례가 일방 당사자에게만 청구하는 이른바 편면적 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① 원고·피고 중 한 쪽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고, 다른 쪽에 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참가인이 피고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청구의 기각을 구할 뿐인 경우, ③ 원고·피고 양쪽에 대하여 청구하였지만 그 한 쪽에 대한 청구는
다툼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적법한 참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편면적 참가가 허용되었으므로, 위 ①②③ 유형의 편면적
참가가 모두 적법하게 되었다.
라.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판하게 되므로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 청구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청구이어야 하고(소송절차의 공통, 민소 253조), 참가인의 청구가 본소 청구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일반적 소송요건을 갖출 것
참가신청은 새로운 소제기와 같으므로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중복제소, 기판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판결).
3. 사무처리 313
독립당사자참가신청
4.
독립당자자참가소송의 해소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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