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신청

3. 사무처리

가. 신청 및 접수

참가신청은 소의 일종이므로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소액법 4조),

그 서면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며(민소 79조 2항, 72조 1항),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민소 249조)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소장·항소장에 준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6조 1항).

당사자가 상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 상소제기와 동시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79조 2항, 72조 3항). 송달료도

소제기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건명을

붙이며, 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기록에 합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이 경우 기록표지의 사건번호란에는 위 사건번호를 병기하고 괄호 안에

참가의 표시를 부기하여야 하며[예 : 2005가합100(참가)], 사건명란에도 사건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 표지의 맨 아랫단 빈칸에

'당사자참가인'이라고 기재하고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접수된 참가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면 명령으로 참가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흠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고등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촉탁한 다음, 편면적 참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쪽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79조 2항, 72조 2항, 민소규 64조 2항).

나. 심리

참가신청이 있으면 참가의 요건 구비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구비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데 이 각하판결은 종국판결과 함께 하여야 한다.

본안심리에 있어서 당사자 3인 중 2인 간의 소송행위가 다른 1인에게 불이익이 될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소 79조 2항, 67조 1항). 예를 들면 어느 2인 간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상소취하, 자백 등은 타인에게

불이익한 한 무효가 된다. 다만, 본소의 취하나 참가신청의 취하는 무방하다. 이에 반하여 유리한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민소 79조 2항, 67조 2항).

기일은 반드시 공통으로 정하여야 하며 어느 1인에 생긴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의 사유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민소 79조 2항, 67조 3항). 변론의 분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및 참가인 사이에 본안에 관한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이므로

판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의 전부판결로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한꺼번에 재판하여야 한다. 일부판결을 해서는 안 되며, 잘못해서

일부판결을 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판결로써 이를 보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참가인이 참가각하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상소를 하지 않는 경우 다른 패소당사자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이 분리·확정되고 참가부분은 이탈되어 본소만 남게 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피고

승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데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실제로 상소를 제기하지도 당하지도 않은 참가인에 대한 판결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그에

관한 소송관계가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참가인의 원고·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판결).

이와 같이 패소자 중 1인이 상소하면 다른 패소자에게도 상소의 효력이 미쳐,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은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데, 이 경우 패소하고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도 항소심에서의 당사자라 하여,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단순한 '상소심당사자'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따라서 상소취하권이 없고,

상소장에 인지를 붙일 의무가 없으므로 상소심의 심판

대상도 실제 상소를 제기한 사람의 상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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