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참가는 소가 아니며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인 당사자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 그 소송은 국가소송이 아니므로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10. 18.자 69마 683 결정).
2. 요건
가.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자기가 당사자로 된 소송의 상대방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없으나 자기의 공동소송인을 위해서는
참가할 수 있다. 또 상고심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0.자 93마1701 결정).
나.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본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이 때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는
물론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논리적인 의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피참가인이
패소할 경우 참가인이 구상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가능성이 있는 때이다. 예컨대, 채권자가 연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
보증인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조참가인이 될 수 있다.
소송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제3자의 법률상 지위는 재산법상의 지위이건 신분법상의 지위이건
상관없으며 또 사법상의 지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지위라도 관계없다. 그러나 법률상 이해관계 아닌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다른 법률상 구제수단이
있더라도 보조참가를 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다.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소
71조 단서). 참가이유는 인정되지만 재판을 지연하거나 심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통상의 법정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다수인이
보조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피고와의 통모 하에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의도로 뒤늦게 보조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보조참가가 재판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추가된 요건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조참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절차지연과 비용증가가 따르게 되는
것은 부득이하며 이와 같은 경우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사무처리 304
보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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