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신청

3. 사무처리

가. 참가신청과 접수

보조참가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가신청은 서면 또는 말 어느 쪽으로든 할 수

있다(민소 161조). 보조참가신청에는 참가의 취지(누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지)와 이유(소송의 결과에 대

한 이해관계의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민소 72조 1항). 다만, 당사자의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소명요구가 없는 한 참가이유를 소명할 필요는 없다.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민소 72조 3항).

보조참가신청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서에 인지를 붙인다(인지법 1조).

서면에 의한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본기록에 가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참가신청이 접수되면 기록 표지에 참가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는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72조 2항). 기일 외에서 말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접수하여 조서에 기재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조서의 등본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말로

보조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조서등본 송달은 민사소송법 72조 2항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변론기일에 말로 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만 조서등본을 송달하면 될 것이다.

나. 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허부의 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도 500원의 인지를 붙인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다만, 이의신청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한다(민소 74조). 이 이의신청도 물론 서면(문건으로 전산입력)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 73조 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73조 3항).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본 소송의 절차는 정지되지 않으며, 불허결정이 있어도 그 확정시까지는

참가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민소 75조 1항). 위 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을 때에는 기본절차에 관한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기록 전체를 송부하여서는 안 된다(재일 80-3).

참가불허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때까지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민소 75조 2항).

보조참가의 요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법원은

참가인의 당사자능력·소송능력이나 대리권의 존부(대리인에 의한 참가의 경우)와 같은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참가 이유나 방식과 같은 요건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한 결과 참가 이유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 73조 2항). 참가의 요건 중 인적

요건이나 방식에 흠이 있으면 보조참가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참가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73조 3항).

조사결과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하고 참가의 이유도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허가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다. 심리

(1)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증인이나 감정인이 될 수 있다.

보조참가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소송관여권이 있으므로 기일

통지나 송달도 피참가인과 별도로 참가인에게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판결을 보조참가인에게도

송달해야 함은 물론이다.

참가인이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 피참가인은 결석하더라도 기일해태의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2)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사실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고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 등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소 76조 1항 본문).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에 한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030 판결,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① 소송 진행의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민소 76조 1항 단서)

②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민소 76조 2항)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 증거들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법원이 이들 증거에 터잡아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법 76조 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4.29. 선고 94다3629 판결).

③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④ 소의 변경이나 반소, 중간확인의 소 등의 제기

⑤ 사법상의 권리행사

라.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307

판결의 참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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