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

(나) 중간판결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 전에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방법, 그 밖에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나,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 하는 재판으로서 종국판결의 전제로 되는 판결이다(민소 201조). 그

밖의 중간의 다툼이라 함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속하지 않는 소송상의 사항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에 대한 판단에

들어설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소송상의 선결문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송요건의 존부, 상소의 적법 여부, 소취하의 유·무효, 상소 추후보완의

적법여부, 재심의 소에서 적법성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부(민소 454조 참조) 등에 관한 다툼이다. 중간확인의 소(민소 264조)에 대한 판결인

중간확인판결(종국판결로써 하게 된다)은 여기서 설명하는 중간판결이 아니다.

중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쟁점에 관하여 변론을 제한(민소 141조)하여야 할 것이고,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간판결은 소송물 자체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고(민소 390조),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상소심에서 함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민소 392조).

중간판결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민소 454조 2항의 경우에는 예외임),

일단 선고하면 판결을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 나중에 종국판결을 할 때에 중간판결 주

문에 표시된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중간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아니한다(민소 104조).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환송하는 판결에 관하여 판례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완결시키지는 않지만 당해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종국판결설을 취하고 있다(항소심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심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항소심의 환송판결(민소 418조)에 대하여도 바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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