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관련 사건의 증거보전
가. 유형
건축관련 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에는 일련의 건축과정 중 일정한 시점을 기준
으로 그 이전에 행하여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확정짓고자 하는 경우, 건축과정에서의
하자 등으로 인한 사후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후발 건축업자가 선발 건축업자의 기성부분을 이어받아 계속 공사를 하면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를 확정짓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나.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한 심사
건축관련 사건에서 증거보전의 사유가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즉, 건축관련
증거보전신청은 하자의 내용, 원인 및 보수비용, 미시공 내용 및 시공비용, 기성고율 등에 대한 감정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급히 공사를
완공하고자 하는 건축주 등의 이해를 고려하여 본 소송이 계속 중에 있지 아니하는 한 대체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다. 결정례2)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이 법률상 분쟁으로 인하여 해제되자
기성부분에 대한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3)
(2) 주택신축공사에서 8개월이나 준공이 지체된 것을 이유로 주택의 하자 및 그 정도의 확인,
준공일자 지체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4)
(3) 피신청인이 시공한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소에 금이 가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지하굴착공사의 상태 및 현황, 영업소 외벽 등의 균열상태와 지반침하상태, 인테리어 피해상태 등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5)
라. 건축물 감정시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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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례이다.
3) 서울지방법원 2000카기8367.
4)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2271.
5)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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