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결정례2)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도급계약이 법률상 분쟁으로 인하여 해제되자
기성부분에 대한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3)
(2) 주택신축공사에서 8개월이나 준공이 지체된 것을 이유로 주택의 하자 및 그 정도의 확인,
준공일자 지체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4)
(3) 피신청인이 시공한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영업소에 금이 가는 등 손해가 발생하자
지하굴착공사의 상태 및 현황, 영업소 외벽 등의 균열상태와 지반침하상태, 인테리어 피해상태 등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한 사례5)
라. 건축물 감정시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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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두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례이다.
3) 서울지방법원 2000카기8367.
4)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2271.
5)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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