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선거소송)

제2장 선거소송에서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절차34)

1. 신청권자 및 시기

선거쟁송에는 국민투표법에 의한 국민투표무효소송과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지방선거의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이 있는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의 제기에 대비하여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쟁송에 관한 증거보전은 개표완료 전에는 그 신청이 불가능하다.

2. 관할

증거보전신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한다.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쟁송은 대법원의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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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3. 증거보전의 내용

가. 법관은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하나, 증거보전의 처분은 쟁송의 제기가 없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 하에 증거보전 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에 선거소송이 제기된 경우 증거보전을 촉탁하여 각급 지방법원 및 지원으로 하여금

증거보전을 하게 한 예가 있다.35)

4. 비용의 예납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케 함에 있어서는, 보전물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의 운반비, 인부노임 등의 제비용은 물론 보전신청해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분히 예납시켜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6)

제2절 증거보전 촉탁사건의 절차37)

1. 사건의 접수와 배당

증거보전의 촉탁을 받은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은 촉탁사건을 공조사건(러)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담당판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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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6대 대통령선거 실시 이후에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사건(대법원

2002수12)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촉탁을 받은 각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수탁판사로 하여금 공조사건으로서 투표함 등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행하도록

한 바 있다.

36) 선거소송 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434호, 재특

89-1) 제2조 참조

37) 선거소송에 관한 증거보전절차는 신청에 의한 것과 촉탁에 의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그 절차가 대동소이하므로, 이하에서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대통령당선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이 촉탁하여 진행된 '서울지방법원

2003러1 증거보전촉탁' 사건에서의 '증거보전 촉탁사건 처리에 관한 참고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다.

2. 증거보전결정과 실시 준비

가. 수탁판사는 촉탁서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지체 없이 증거보전의 대상물과 증거보전을 실시할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여 증거보전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그 취지를 증거보전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일의 통지 또는

결정의 고지는 전화, 팩스 등의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대리인과 피신청인에게 전화, 팩스 등으로 결정 및 증거보전기일을

통지하여 증거보전기일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나. 참여사무관은 인장 등 증거보전에 필요한 물품, 보전된 물건을 운반할 차량과 인부,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협조요청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증거보전의 실시

가. 수탁판사는 증거보전을 실시할 현장에서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신청인측이 지정하는 증거보전물 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증거보전물이 증거보전촉탁서에 기재된 증거보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탁판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관련대장 등의 범위와 종류를

확인하여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관련서류와 기타 물건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증거보전물의 보관상태, 봉인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확인내용이 검증조서에 기재되도록 한다.

다. 증거보전물은 창호지 등으로 상자, 묶음 끈 등으로 봉인하고,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증거보전물에 대하여는 잠금장치를 한 후 그 자물쇠도 봉인하고, 열쇠는 따로 다른 봉투에 넣어 봉인하는데 봉인된 자물쇠가 여러 개인 경우

번호를 기재하고 열쇠도 그 번호에 맞추어 번호를 기재한 후 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야 한다.

라. 증거보전물에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전산담당직원이나 전산관련

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대동하여 증거보전을 실시하도록 하고,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동이 가능한 것은 법원 청사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봉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참여사무관 등은 위와 같이 증거보전된 물건을 기재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본 소송이 취하 등의 사유로 계속되지 아니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당해 보전물의 보전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되는바,38) 증거보전물을 특정장소에 보관하여 시정한 이후부터는

시정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다음 그 장소에 증거보전물을 보관한다.

사. 증거보전물을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동행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증거보전물을 보관한 후 보관된 장소의 시정장치를 봉인하고 그 열쇠도 봉인하여 참여사무관 등이 보관한다.

4. 증거보전 실시 이후의 조치

가. 증거보전 처리상황의 보고 등

증거보전을 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은 대법원에 증거보전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바, 증거보전을

실시한 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고, 당해 선거소송 등의 관할법원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그 관할법원에도

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39)

나. 보전물의 반환 등

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증거보전절차가 해제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보전물을 반환하고

인수증을 교부받은 다음, 증거보전비용의 계산내역과 함께 당해 공조사건(증거보전 촉탁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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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 재판예규 제434호 제3조 참조.

39) 위 재판예규 제434호 제1조 제1항, 제2항 참조.

40) 위 재판예규 제434호 제4조 참조, 송부서 양식은 민사(하), 380면

참조.

41) 위 증거보전촉탁 사건에서, 송금받은 증거보전비용을 증거보전해제비용으로도 사용하도록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원의 보관금 취급관리은행에 '대법원 2002주4 증거보전' 사건으로 보관변경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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