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료사건)

2. 의료사건의 증거보전

가. 유형

의료사건의 증거보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료기록부 등의 문서가 멸실, 은닉, 개찬(改撰),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외 서증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결정례6) //

(1) 인용한 사례

(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법정외 서증조사 : 라식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경우,7) 수술 부작용으로 사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경우,8)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 녹내장이 발생한 경우,9) 개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궁적출술을 실시한 경우10)

(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 국군수도병원, 국립경찰병원 등 임의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각한 사례

(가) 모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의 훼손우려를

이유로 법정외 서증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한 경우11)

(나) 개인병원에서 레이저로 성형수술을 하였는데 부작용으로 반점이 생겨 진료기록부에 대한

법정외 서증조사를 구하면서 소명자료로 단순히 위 병원의 진료카드만을 제출한 사안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경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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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두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례이다.

7) 서울지방법원 98카기11660.

8) 서울지방법원 2000카기2105.

9)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314.

10)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8909.

11) 서울지방법원 98카기9904.

12) 서울지방법원 98카7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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