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개발관련 증거보전
가. 유형
재개발관련 증거보전은 재개발 당시 산정한 감정가액을 다투기 위하여 시가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존의 시가감정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경우이다.
나.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한 심사
재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감정된 시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가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다. 결정례 //
(1) 인용사례
(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하여 기존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밝힐 목적으로 위 수용대상 감정목적물의 현황, 이전료, 적정가격의 감정을 구한 사안17) : 현장검증 및 감정을 결정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함
----
17) 서울지방법원 97카기2381.
(나) 모 주식회사가 남대문 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신청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가 지나치게 낮게 감정되고, 영업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 누락된 것을 이유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18) : 현장검증 및 감정을
결정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함
(2) 기각사례
서울시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여 위법 부당한 수용재결로 이의재결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19) : 증거보전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