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결정례 //
(1) 인용사례
(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하여 기존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밝힐 목적으로 위 수용대상 감정목적물의 현황, 이전료, 적정가격의 감정을 구한 사안17) : 현장검증 및 감정을 결정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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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지방법원 97카기2381.
(나) 모 주식회사가 남대문 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신청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가 지나치게 낮게 감정되고, 영업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이 누락된 것을 이유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18) : 현장검증 및 감정을
결정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함
(2) 기각사례
서울시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수용재결을 하여 위법 부당한 수용재결로 이의재결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19) : 증거보전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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