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지적재산권)결정례

다. 결정례 //

(1)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신청인 회사를 음해함과

동시에 배임적인 내용의 교신을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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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14481.

19) 서울지방법원 97카기6992.

회사의 퍼스널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우편 교신내용 및 그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한 하드카피, 위

문서보관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신청인 및 라이센서들과 체결한 계약서, 서신 및 팩스 사본, 기타 피신청인의 경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0)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서증조사를 실시함

(2) 신청인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가지는 열전자방식의 팩시밀리

제품 제작에 관한 영업비밀 기술을 서약내용에 위배하여 공개 내지 사용하도록 유출한 점, 피신청인이 현재 제작 중인 팩시밀리 제품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의 노하우 내지 제작기술이 이용되는 점 등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팩시밀리 제품과 피신청인이 개발중인 팩시밀리 제품의

비교, 피신청인측 도면자료와 신청인측 도면자료의 비교를 위하여 서증조사, 검증 등을 신청한 사안21)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고, 서증조사,

검증, 참고인 신문을 실시함

(3) 피신청인에게 ㅇㅇ사업 부분의 관리를 위탁하였다가 2001. 6.경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동안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던 ㅇㅇ사업에 관련된 제반 자료 일체의 반환 및 위 위탁기간에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 관련된 중요 서류의 폐기 인멸 및 기타 변조를 방지하고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계, 매출, 세무, 영업자료 일체의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2)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서증조사를 실시함

(4) 피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신청인 회사의 홈페이지의 중요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상 증거를 시급히 보전하지 아니하면 차후에 피신청인 회사가 관계된 부분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3)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서울지방법원 신청 판사실에서 검증을 시행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381조 단서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증거조사 후 1주일

후에 피신청인에게 증거조사 사실을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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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지방법원 2000카기8410.

21) 서울지방법원 2000카기16097.

22) 서울지방법원 2001카기9222.

23) 서울지방법원 2000차기7684.

(5) 피신청인이 작성한 인사관리평가시스템이 신청인의 업적능력평가 매뉴얼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용된 것으로 주장하는 성과관리체계보고서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4) :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여 서증조사를 실시함

(6) 슬래머 웜(Slammer Worm)에 의한 인터넷 대란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컴퓨터파일 변경이나 멸실이 손쉬워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에 구성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합동조사단이 ㅇㅇ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메인네임 시스템 로그 자료, 침입자 차단 시스템 로그, 트래픽 자료, 네트워크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안25) : 증거보전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보아 기각함

(7) 신청인 회사가 인쇄회로기판 자동검사장비 중 '인쇄회로기판 테스터의 구동장치'에 관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위 장치의 개발에 참여한 직원 중 일부가 퇴직하면서 위 자동검사장비와 유사한 기계를 만들어 신청인 회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보전으로 현장검증 및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사안26)

(가)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이 외부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개발한

인쇄회로기판 검사장비가 있는 장소 및 장비의 형상에 대하여 전혀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나) 법원은 피신청인이 위 검사장비를 감추고 있다고 보아 증거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시행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이 현장검증을 거부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감정적인 대립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다) 현장검증 결과 신청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위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곳의 출입구에 이중의 보안장치를 해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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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지방법원 2002카기221.

25) 서울지방법원 2003카기1465.

26) 인천지방법원 2003카기2934.

(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감정인이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회사의 추천에 따라 변리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중립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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