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청구이의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채무자) -> 피고(집행권원 소지자)
판결문상 채무변제하였으므로, 판결문에 기한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를 구함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4. 7. 12. 선고 2004가합2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ㅇ 전속관할(민사집행법 44조 1항)
1심 판결법원(판결일 경우), 1심 수소법원(화해조서 등일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집행증서일 경우)
ㅇ 대상
-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임
※ 집행권원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안되므로, 이러한 경우 상소나 재심의 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제기할 것을 권고
- 구체적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없으므로(각하 대상) 보정권고 함
[예] - 판결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보정권고]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
-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로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임의경매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채무부존재확인 또는 근저당권말소청구로)
- 가집행선고판결, 가압류·가처분명령, 대체집행에 의한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안됨 → 기록을 즉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 조치를 받을 것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집행권원의 존재
ㅇ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소멸된 사실
ㅇ 요건사실
- 집행권원(확정판결, 집행증서 등)의 존재
-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에 변제·상계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취소·해제사유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여 행사됨으로써 청구권이 소멸한 사실
※ 집행증서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시기의 제한 없이
소멸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위조죄에 대한 형사판결문
※ 관련형사사건 기록이 있는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촉구
ㅇ 주의사항
▶ 집행채무자나 그 승계인이 원고적격자이지만,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도 있음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
- 청구이의의 소제기 없이 청구하거나 일반 가처분으로 청구하는 것은 안됨(각하됨,
대법원 2003. 9. 8.자 2003그74 결정)
- 기록에 집행정지 결정문이 없는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제출할 것
(3) 항변 등
[본안전 항변]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만족을 얻은 때(배당절차까지 완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이 가능함
->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강제집행이 종료하였음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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