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민집 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대
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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