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4편의 가처분(협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가지로 나뉜다.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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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집 300조 2항) 8

3. 특수한 가처분

협의의 보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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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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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10

라.

회사법상의 가처분

10

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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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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