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4편의 가처분(협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가지로 나뉜다.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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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민집 300조 2항) 8
3. 특수한 가처분
협의의 보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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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사소송법상의 임시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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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별법상의 임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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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사법상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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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법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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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상의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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