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주문례)

② 담당재판부의 결정

기피신청의 당부에 대한 재판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하는데(민소 46조 1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 자신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2항). 따라서 합의부가 여러 개인 법원에서는 A 합의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담당은 B 합의부라는 식으로 사무분담을 아예 정하여 놓는 경우가 많다.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을 제외하고는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조직법상 의미)의 합의부가 담당하게 된다(3항).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이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해당한다.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하는 재판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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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지방법원 2004가합ㅇㅇ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판사 ㅇㅇㅇ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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