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다.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물반환청구권(공탁물회수청구권)의 양수인 및 압류·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승계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담보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증이나 양도통지서,
압류·전부명령의 등본 및 그 우편송달통지서와 확정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소규 23조 1항). 신청에는 1,000원 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사건부호는 '카담'이며,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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