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정관할·지정(재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
관할의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①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정하여진 관할인데, 여기에는 직분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이
있다.
② '지정(재정)관할'이란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 관계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말한다.
③ '합의관할'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관할을 말한다.
④ '변론관할'이란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소하였는데,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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