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

제3절 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1. 신청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에는 원고·피고·참가인·소송승계인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도 소송구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고(소송구조예규 3조 3항),

법인도 공법인·사법인,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제3자의 소송담당에 의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자도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관할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민소 128조 3항). 따라서

소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이며,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조신청은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강제집행에 대한 구조신청은 집행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에는 관할법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원심 재판장이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부족하게 붙인 상소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내렸을 때 상소인이 인지첩부의 유예를 구하는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판례(대법원

1994. 6. 20.자 94마812 결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상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못하고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하여 상소법원이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재판과 상소장의 심사를 담당하게 되어, 소송구조신청이 소송 지연책으로 악용되거나 원심재판장의 상소장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심법원에 상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상소제기 후 소송기록 송부 전에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단독사건으로 소송 계속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 이송 전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대법원 1997. 12. 26.자 97마1706 결정).

3. 신청 방식

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소 128조 4항, 민소규 24조).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급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

금능력이 부족할 때(다만, 패소할 것이 분면한 때에는 제외)에는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소송구조안내문(전산양식

A1343

), 소송구조신청서(전산양식

A1330

) 및 재산관계진술서(전산양식

A1331

)를 그 기재례와 함께 민원 접수 창구에 비치하여야 하는데(소송구조예규 2조 1항), 실무상 신청인이

각급 법원에 비치된 위와 같은 양식의 소송구조신청서에 원하는 소송구조 범위를 명시하는 등 이를 작성하고, 사건 내용은 소장 사본의 기재로

갈음하며, 자금능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비치된 기재례를 참조하여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1,000원 정액의 인지를 붙이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송달료 2회분을

예납하며(송달료예규), 법원사무관등은 위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사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카구')와

사건명('소송구조')을 부여하여 기록을 편성(조제)한 뒤에 본안기록에 첨철(별책연결)한다.

4. 소송구조의 재판

가. 소송구조결정

구조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민소 128조 1항). 종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는데,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소송구조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 14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거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는 등 실무처리

중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그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소송구조예규 2조 2항).

소송구조의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소송구조결정(전산

양식 A1332, 전산양식

A1333

)을 한다. 일부 구조결정을 하는 때에는 구조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결정 주문

예시는 아래와 같다(소송구조예규 3조 1항). 신청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조결정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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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원 2005가합ㅇ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소장의 인지액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② 이 법원 2005가합ㅇ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③ 이 법원 2005가합ㅇ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건물 시가감정의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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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결정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구조결정을 상대방에 대하여도 고지할 것인지는

상대방에게 구조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 중에서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의

구조결정에 대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민소 133조 단서), 소송비용 담보면제의 구조가 포함된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고지하면 될 것이다.

고지의 방법은 일반적인 결정·명령의 고지방식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만,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구조안내문(전산양식

A1343

)을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므로(소송구조예규 3조 2항), 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안내문과 함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면 될 것이다.

소송구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 표지의 해당 당사자 표시란에

'소송구조(소장인지액)', '소송구조(변호사비용)', '소송구조(전부)'와 같이 구조결정의 범위에 따라 소송구조사실을 적어야 하고,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표지의

대리인 표시란과 조서 및 판결서에 '변호사 ㅇㅇㅇ(소송구조)'라고 적는다(소송구조예규 4조).

나. 신청기각결정

구조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전산양식

A1335

)을 한다. 구조신청 기각결정도 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유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청인 및

항고법원의 입장을 고려하면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기각결정은 신청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다. 불복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담보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 할 수 있다(민소 133조

단서).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447조) 법원은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다(민소

117조).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133조 본문).

이 경우 원심은 신청기록만 송부하면 되고, 항고법원이 심리에 필요한 경우 본안기록 중 필요부분의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소송구조예규

5조),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미리 본안기록의 등본을 송부함이 상당하다.

판결선고 후 상소기록 송부 전에 상소인이 한 상소장의 인지액을 포함하는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심 재판장이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을 내리는 등 상소장 심사를

하여야 하고,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399조 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소기록을 즉시항고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소송구조예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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