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제척·기피·회피
제1절 총설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적정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101조 3항, 103조, 106조, 109조, 법원조직법 41조 내지 52조). 그러나 그러한 추상적 규정만으로 재판의 공정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 등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제척·기피·회피라고 한다.
제척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제도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회피는 본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지만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도 준용된다(민소 50조
1항).
제2절
제척
70
제3절
기피
73
제4절
회피
78
제5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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