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지정(재정)관할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지정관할 또는 재정관할이라고 한다(민소 28조 1항).
여기서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이 모두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재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이 모두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규 9조).
관할지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소 28조 2항). 그러나 관할 지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 439조).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민소규 8조 3항).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