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제29장 항소

제1절

항소절차

299

제2절 항소심의 절차

1. 사건의 접수

(1) 항소기록이 송부되어 항법원, 즉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나 항소부가 설치된

지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부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접수되면 민사항소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사건번호를 붙여 담당재판부를 정한다.

주의할 점은 제1심의 사건번호가 둘 이상이었을 때(예컨대, 반소·독립당사자참가·병합 등)에는

항소심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사건번호를 따로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이 점은 형사사건에서는 제1심 사건번호가 둘 이상이었을 때에도 상소심에서는

하나의 사건번호만을 붙이는 것과 다르다). 그 복수의 사건번호 중 어느 특정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분리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移審)되지 않으므로 항소심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예컨대, 원고와 피고 갑(甲) 사이의 A사건과 원고와 피고 을(乙) 사이의 B사건이

제1심에서 병합되어 피고 갑(甲)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 피고 을(乙)에 대하여는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 갑(甲)만이

항소하였다면 항소심에서는 A사건번호에 대응하는 사건번호 하나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병합된 사건의 복수의 사건번호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사건인 경우(예컨대, 같은 원·피고 사이의 A사건과 B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비록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가 되더라도 상소불

가분의 원칙상 나머지 부분이 분리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각 사건번호마다 항소심번호를 따로

부여하여야 한다.

또 합일확정을 요하는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는 패소한 어느 한 당사자가 상소하면 패소한 다른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에 관한 판결의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부의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제1심 사건번호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항소심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그 각하된 부분만이 분리 확정되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 사건번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

(2) 접수담당직원이 접수과정에서 즉시 보충·정정할 수 있는 흠결을 발견한 때에는 보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그 조사 범위는 항소장 인지첩부액의 적부, 항소장의 기재사항(민소 397조 2항), 항소인 또는 그 소송대리인의 기명날인의

유무, 소송대리권·법정대리권·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 부속서류의 첨부의 유무와 이러한 서류의 기재내용과 항소장의 기재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3) 항소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송달료규칙 8조 4항, 3조 3항).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315

3.

가집행의 선고

318

4.

부대항소

318

5.

항소심의 변론

321

6.

항소심 소송절차의 종료

334

7. 항소심절차 종료 후의 처리

가. 상고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의 기록의 정리 및 원심 재판장의 상고장 등

심사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나. 항소심에서 확정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 또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거나 항소심에서 화해나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사건기록 중 항소장 각하명령, 판결, 화해조서나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또는 조정조서의 각 원본을 빼내서 따로

원본철에 철하여 보존하고, 대신

그 정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다(민소 421조). 상세한

내용은 제6장 제3절(사건기록의 관리) 192 쪽 이하 참조.

이상의 각 경우의 기록송부비용은 항소심 송달료에서 지출하여야 하는데, 그 상세한 절차는

제5장(접수사무) 92쪽 이하 참조.

항소심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 법원에서는 우선 기록표지에 공람요지를 붙여서 공람을

마치고, 그것이 완결기록이면 기록인계 및 보존사무에 들어가고, 환송 또는 이송기록이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추후보완 항소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서의

확정표시 아래에 추후보완 항소의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재민 85-4).

(1) 항소심에서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 항소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한 경우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종전의 하급심 판결이 파기·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추후보완 항소가 기각되어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그 추후보완 항소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을 하급심 판결 확정일로 삼아 '추후보완 항소로 인하여 20... 판결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2) 항소심에서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은 경우에는 '추후보완 항소 중 화해(또는

인낙·포기)'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3) 그 밖의 경우(항소장 각하명령, 항소각하판결 또는 항소의 취하 등)에는 달리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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