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장 법원

제1절 재판권

1. 사법권

가. 의의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작용을 입법·사법·행정의 3권으로 구분하여 이를 각기 별개의 독립한

기관에 분담시켜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의 침해를 막으려고 한다. 우리 헌법 101조 1항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이란 일반적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작용이고, '행정'이란 법 안에서

국가의 존립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가작용임에 대하여, '사법'이란 구체적인 법률상 쟁송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소제기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용을 확보하는 국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법과 행정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국가작용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법은 쟁송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재판함으로써 법적 효과의 존부를 확정·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대하여, 행정은 법을 행동의 기준으로 하여

집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

극적으로 국민생활에 개입하여 현실적 결과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법원이 관장하는 사법권에는 위와 같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작용인 좁은 의미의 재판권

외에도 사법행정권 및 사법입법권(규칙제정권) 이 포함된다.

나. 좁은 의미의 재판권

'좁은 의미의 재판권'이라 함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여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재판권은 민사재판권과 형사재판권 및 행정재판권을 포함한다

다. 사법행정권

(1) 총설

'사법행정권'이라 함은 법관이 담당하는 심판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모든 작용에 관한 권한을 의미한다. 사법행정은 재판권의 원활하고 적정한 행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관련이 간접적·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소송행위 내지 소송적 활동과 구별된다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9조 1항).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을

지휘·감독할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법원조직법 13조 2항), 판사와 법원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 41조 3항,53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대법원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ㅇ;게 위임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9조 2항).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위임전결사항내규, 법원청사관리내규 등의 관련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인사·운영·재판절차·등기·호적, 그 밖의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9조 3항). 이는 1994년

법원조직법 개정시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비록 사법부에서 법률안 제출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행정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회에 대하여

법원업무에 관련된 입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를 두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 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법원조직법 17조), 대법관회의에서는 ①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②

대법원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③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④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2) 대법원예규와 전산양식

사법행정권이 문서의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그 대표적 형태가 예규인데, 특히 재판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예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예규는 대법원이 각급법원에 대하여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의

일종이다(법원사무관리규칙 7조, 같은 규칙 시행 내규 3조). 대법원예규는 그 규율대상에 따라 재판사무에 관한 재판예규, 등기사무에 관한

등기예규, 호적사무에 관한 호적예규, 그 밖의 사법행

정사무에 관한 행정예규로 분류할 수 있다[대법원예규문서관리지침(행정예규 518호)].

대법원예규 중 정책적 사항 또는 중요사항은 대법원장의 결재로 제정되지만 일반적인 사무적 사항은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결재하여 제정된다. 재판사무의 통일이 요구되는 업무영역에서 사무처리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제정되는 재판예규는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이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무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판사무의 통일적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판사무의 통일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또한 문서양식을 정형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종래 이러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은 대법원 재판예규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표준양식을 정하여 왔는데,

재판사무시스템의 활용 등 재판사무의 전산화 현상을 반영하여 2003년에 위 재판예규를 전면 개정하였다(재일 2003-7). 따라서 재판사무에

필요한 문서양식은 모두 '전산양식'으로 사법부전산망(코트넷)의 재판양식검색시스템에 등록되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 사법입법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108조). 헌법이 이와 같은 규칙제정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삼권분립의 견지에서 사법부의

자주적 내부규율권을 보장하여 그 지위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적·합목적적 견지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실무에 밝은 사법부 자신이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있다.

대법원규칙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법원장이 제정하며(법원조직법 17조 2호), 현재

법원의 조직과 운영·인사·재무·재판·법정·통

계 등에 관하여 많은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규칙과 법률이 경합할 경우에 그 효력의 우열에 관해서는 법률우위설, 동위설(同位說),

대법원규칙우위설 등이 있는데, 헌법 108조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의 제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우위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은 권력분립의 견지에서 사법권의 자주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규칙은 헌법 10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규칙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에 그치는

대통령령보다 광범위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2. 민사재판권

가. 의의

재판권 중 민사쟁송 사건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재판권이라고 하는데, 민사재판권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행·형성의 판결 및 강제집행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부수적으로 ①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② 송달·공증사무, ③

증인·감정인의 출석요구와 신문, ④ 증거물소지자에 대한 제출명령과 검증에 대한 수인명령(受忍命令) 및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포함된다.

나.

민사재판권의 한계

10

다. 민사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민사재판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되고, 공익성이 강하므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재판권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하면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그러나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재판권 면제자에 대한 소제기인 것이 분명하더라도 외국국가의 경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권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라도 재판권면제를 포기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장을 바로 각하할 것은 아니고 소장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제기 사실을 알린 다음 재판권의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론 결과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기판력·집행력 등 핀결의 내용상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제2절 민사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은 넓은 의미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판기관뿐 아니라

법원직원(법원조직법 53조)을 포함한 복합적인 기관을 말한다. 이는 '사법행정상 법원' 또는 '조직법상 법원'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조직법 등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법원은 사법권 중 고유의 재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말한다. 이는 '소송법상 법원'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등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

2. 조직법상 법원

조직법상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헌법

101조 1항). 대법원 이외의 각급법원은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법원조직법 3조 1항·2항).

3. 소송법상 법원

가.총설

소송법상 법원인 재판기관은 수소법원(受訴法院)으로서 소송사건을 접수·심리·판단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집행법원(執行法院)으로서 집행관의 강제집행실시를 감독하거나 스스로 집행기관으로서 일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기능을 한다.

나. 합의제와 단독제

재판기관은 한 사람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경우와 여러 사람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단독제, 후자를 합의제라고 한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는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은 단독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합의제를

병용하고 있다(법원조직법 7조 4항, 32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의 합의부와 고등법원·특허법원 재판부는 어느 경우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다(법원조직법 7조 3항·5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구성되나,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7조 1항).

다.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합의부에서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법원조직법 66조

1항). 그러나 합의부의 모든 직무를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면 절차의 번잡과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행위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장은 합의부에 속한 부장판사가 되지만(법원조직법 27조 2항·3항, 30조 2항),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 3인으로 합의부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재판장이 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3조 2항). 다만,

법조경력 7년 미만인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법원조직법 42조의3 제2항).

재판장은 합의부의 대표자격으로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을 행사한다(민소

135 내지 137조, 206조, 327조, 법원조직법 58조 등). 변론의 지휘나 석명권 행사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민소 138조)

또한, 수명법관의 지정, 법원이 하는 각종 촉탁, 기일지정, 공시송달명령,

소장심사·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절차회부 등 합의부 구성원 전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민소

139조 1항·2항, 165조, 194조, 254조, 258조). 이와 같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불복이 허용되는 한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민소 254조 3항,439조).

합의부를 대표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합의부원(재판장 포함)을

'수명법관'이라고 한다. 수명법관의 지정은 재판장이 하고(민소 139조 1항), 수명법관에게는 화해의 권고,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일정한 경우의 증인신문 등을 맡길 수 있다(민소 145조, 280조 3항, 297조 1항, 313조).

'수탁판사'라 함은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한다(민소 145조 1항, 297조 등). 수탁판사가 한 처분 또는 재판은 소송법상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당사자는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소 441조).

제3절 법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1항).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고 규정하는 한편(법원조직법 4조 1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5조 1항),

'법관'이라 함은 대법원장·대법관 및 판사를 총칭하는 말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판사의 임명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법원조직법 42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41조).

판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예비판사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다음 그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판사로 임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예비판사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42조의2 제1항). 예비판사는

각급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다(법원조직법 42조의3 제3항). 대법원장은 판사 및 예비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법원조직법 44조의2).

예비판사는 그 기본적인 법적 지위나 신분상 처우, 담당업무에 있어서 법관과 구별되기는 하지만,

보수·법조경력, 실제 수행할 직무, 향후 법관임용가능성 등 제반 측면에서 법관에 준하는 처우와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 예비판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 자체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예비판사의 당연한 직무상 재판장(지도관)의 허락 하에 일정한 사건의 심

리에 조력하여 판결 초고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밖에 배석판사에 준하여 재판장의

기일진행 보좌, 속행 및 결심기록의 검토, 관련 판례·자료 등의 수집·보고, 조서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예비판사운용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339호)].

제4절 사법보좌관

대법원과 각급법원에 법원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법원조직법

54조 1항).

사법보좌관제도는 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 법원의 업무증가로 인하여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대폭적인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사법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관의 인력은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시키고, 그 밖에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 성격의 사법업무는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①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②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54조 2항·3항).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또는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원조직법 54조 4항·5항).

제5절 법원공무원

1. 법원공무원의 지위

가.총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이라는 표현은 법관 및 법원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주요 대법원규칙(법원공무원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 등)이나 일반 용례(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이란 '법원직원'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나. 임명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53조). 그러나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하여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임용권 중 4급 이하의 법원직원에 대한 일정사항은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지방법원장·행정법원장·가정법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5급 이하의

법원직원에 대한 일정 사항은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법원공무원규칙 5조 및 별표 3).

다. 지위

법원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복무상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은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취급하는 직무에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일련의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예컨대, ① 인사에 관한 것으로는 법원공무원규칙·법원인사사무규칙·법원공무원평정규칙 등이 있고, ② 보수에 관한

것으로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법원공무원여비규칙 등이 있으며, ③ 복무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법원사무관리규칙·법원감사규칙 등이 있다.

라. 직무수행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의하면 법원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칙 4조),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재판사무 등은 적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 3조), 법원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위와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판사무 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도 재판사무 처리에 따른 대민사무를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원공무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도 동시에 법원행정사무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상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재판사무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법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소속 국(局).

과(課)의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법원공무원의 직무개관

가. 총설

법원의 사무 중에서 법원공무원이 담당하는 분야는 재판사무 가운데 재판의 내용을 형성히는 과정에

관한 절차적 사무 및 사법행정사무이다. 그런데 사법행정사무 중 예산·청사관리 등 일반행정사무는 법원공무원에게만 특유한 사무는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사법행정사무 중 재판사무에 관련되는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나. 재판사무

(1) 담당자

민사소송법상 재판사무에 관여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이다(민소 40조 2항). 법원이사관과 법원부이사관은 법원사무관등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법원서기와

법원서기보는 법원사무관등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각각 그 소송사무를 뒷받침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법상 효과 있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직무성격의 변화

법원사무관등은 종래 조서작성에 치중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과

'새로운 민사사건관리방식'(이하 '신모델'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역할은 크게 변모되어 조서작성 업무 이외에 재판장을 보조하여 사건의

진행을 관리하고 절차의 진행상황을 진행상황을 재판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관리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이 지향하는 변론준비절차의 강화, 적시제출주의, 재정기간(裁定期間)

제도의 활용 및 변론과 증거조사의 집중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의 절

차진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역할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신모델은 법관뿐 아니라 참여사무관

및 참여보조 나아가 속기사까지 포함하여 그 구성원들의 협동작업에 의하여 사건을 관리하고 절차를 진행해 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의 직무는 조서작성과 그에 부수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관리보조자로서의 직무 역시 크게 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사무관등의 사건관리보조자로서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5조 3항(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정 권고), 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65조 2항(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 촉구) 등에서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3) 직무의 내용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는 재판사무는 다양한데,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소송서류심사 및 보정권고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서 등 각종 서류의 심사, 접수된

서류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의 보정권고,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관한 사무처리 보조(민소규 5조 3항)

② 재판장의 사건분류 보조 :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신속한 분류 및 기록 인계, 제출된

답변서의 심사 및 사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민소규 65조 2항)

③ 서면공방절차의 주도적 진행 : 준비명령·준비서면 발송, 제출문서의 접수와 기한관리, 제출된

준비서면의 검토 및 그 내용에 따른 적시 조치(민소규 30조, 73조)

④ 증거조사 보조 : 기일전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발송·도착상황 등 점검관리, 정형적

증거신청의 점검 및 신청 촉구, 제출 서증의 사전정리 및 중복제출 문서의 반환, 서면공방 마지막 단계에서의 증인신청상황 등 재점검 및 입증촉구서

발송, 증인신문기일 전의 증인출석 가능 여부 확인 및 재판장 보고(민소규 30조, 73조)

⑤ 기일지정 관련 업무 : 재판장과 협의 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및

공시송달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쟁점정리기일·검증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지정시 쌍방 대리인의 의견

청취 및 재판부 보고, 재판장의 위임에 따라 재판기일 등 재판부의 업무일정 조정·관리

⑥ 소송절차상 송달·통지 업무 : 송달(민소 175조), 공시송달(민소 194조),

소송절차상의 최고·통지(민소규 3조 4항)

⑦ 조서작성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 : 조서작성(민소 153조),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민소 162조)

⑧ 재판사무시스템의 관리 : 재판사무시스템상의 각종 입력사무에 관한 최종 책임, 사건진행단계의

확인과 변경, 각종 제출기간도과목록 �'�

⑨ 기록의 보관·관리 : 사건진행단계별로 효율적인 기록관리

⑩ 소송비용 관련 업무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비용액 계산(민소

115조)

(4)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게 된다(민소 223조). 이의신청의 대상은 소송법상 법원사무관등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관한 처분에 미치고, 그 처분은 적극적 처분이든 소극적 처분(각하·거부 등)이든 묻지 않는다. 다만, 법률이 특별히 불복신청의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민소 461조의 준재심 등)에는 그 규정에 따른 별개의 절차에 의한다.

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통상의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민소 439조),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다. 법정사무(法政事務)

(1) 총설

법원이 일반시민의 사법상(私法上)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관례적으로

법정사무(法政事務)라 불러 왔다. 법정사무는 본질에 있어서 행정작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처리될 필요는 없고

현행법상으로도 그 사무의 많은 부분을 법원공무원등이 담당하고 있다.

(2) 등기

등기사무는 그 등기의 대상에 따라 법인등기(비송법 60조 내지 67조 참조), 상업등기(비송법

129조 내지 246조 참조), 부동산등기(부등법 참조), 선박등기(선박등기법 참조), 입목(立木)등기(입목에관한법률 참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비송법 68조 내지 71조 참조) 등으로 구분된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등기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으로 보하는 등기소장을 둔다. 등기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36조).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이 지정한 자가 처리하며,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등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자를 '등기관'이라 한다(부등법 12조).

등기관은 독자적인 권한 아래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등기신청의 적부(適否)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에 기하여 일정한 흠이 있는 등기신청은 각하하고(부등법 55조), 적법한 등기신청은 이를 접수·등기하며, 그 밖에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한다(부등법 21조, 비송법 142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178조, 비송법 239조).

(3) 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공탁법 2조). 공탁공무원은 접수된 공탁서를 조사하여 공탁의 수리를 결정하고(공탁규칙 25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며(공탁규칙 27조), 공탁물의 출급 및 회수를 인가한다(공탁규칙 37조). 이해관계인은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법 10조).

(4) 호적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長)이 관장하는 것이지만(호적법 2조), 시·읍·면장은

호적사무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호적법 4조, 가정법원지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지원장은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 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호적사무에 대한 감독은 법원사무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법원은 시·읍·면장으로부터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호적법 10조 2항, 14조 2항)과

신고서류(호적법시행규칙 80조)를 송부받아 조사하고, 법규에 위반된 것이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며(위 시행규칙

82조), 시·읍·면장이 직권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정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허가를 한다(호적법 22조). 그 밖에 법원은

호적사무의 전반에 걸쳐 각종의 보고를 받고 시·읍·면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답을 할 뿐만 아니라, 시·읍·면장이 호적사무에 관하여 직무를 해태하는

때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호적법 132조).

호적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취적(就籍)(호적법 116조), 개명(호적법

113조), 호적정정(호적법 120조, 121조) 등의 신청에 관하여 허가 여부 결정을 하며,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시·읍·면장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의 재판을

하고(호적법 132조의2, 133조), 이해관계인의 시·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도 재판을 한다(호적 법 125조, 127조).

(5) 집행관 및 법무사에 대한 감독 관련 사무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이 감독하고,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지원장이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한다(집행관법 7조 1항·2항). 지방법원장은 소속 판사 중에서 집행관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직접 담당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감독관을 지명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보좌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집행관법 7조 3항).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에 의하여 감독관의 보좌역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은 감독관이 행하는 감독사무(집행관의 기록·장부 등에 대한 조사, 현장에서의 직무집행

감찰 등)를 보조하게 된다. 또한,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의 지원소재지에 집행관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집행관에게 지원소재지에 출장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원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집행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집행관법 11조 1항).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대한법무사협회 외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법무사법 32조 1항). 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법무사법 11조 2항).

제6절 사무의 분담 및 인계·인수

1. 사무분담

가. 의의

하나의 법원 안에는 합의제 재판기관과 단독제 재판기관 등 여러 개의 재판부와 실(室),

국(局), 과(課)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서 재판기관 사이에 내부적으로 사무의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이라고 한다.

나. 법관 등의 사무분담

(1) 사무분담의 확정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한다(재판사무규칙 4조

1항). 다만, 판사회의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의 기본원칙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5조 1항).

이러한 사무분담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한편, 고등법원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분담사항 중 고등법원 지방부(법원조직법 2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정하는 부분은 고등법원의 장이 정할 수

없다(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한규칙 5조). 예컨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근무하는 법관을 정하는 사무분담사항은 광주고등법원의

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인사발령으로 정하고 있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서 근무

하는 법관·예비판사(이 예규에서 이를 '법관등'이라 한다)가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하는데(위 예규 4조 1항), 법관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법관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①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② 법관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 ③ 법관

유고시의 대리순서, ④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⑥ 재정결정부의 구성, ⑦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위

예규 4조 2항).

예비판사는 자기 이름으로 재판 자체에 관여할 수 없으나 재판장(지도관)의 허락하에 일정한

사건의 심리에 조력하여 판결 초고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예비판사에게도 일정한 분담사무를 부여하고 사무분담표에 예비판사 관련사항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예비판사 운용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339호)].

(2) 사무분담의 공시 및 보고

사무분담이 확정·변경되면 지체 없이 확정·변경된 사항을 소속 각 법관등에게 통지하고,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7조).

각급 법원장은 변경된 법관사무분담표를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참조

인사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관사무분담보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70호)].

(3) 사무분담의 기간과 변경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①

재판장인 법관인 경우에는 2년(다만, 부장판사가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1년), ② 재판장이 아닌 법관인 경우에는 1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법원장 및 지원장이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4조 3항·4항).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① 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가 있는 때, ② 일부 재판부의 사무가

과다하여 현저히 사무분담의 균형을 잃게 된 때, ③ 일부 재판부의 법관등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된 법관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위 예규 5조 1항).

(4) 합의부의 경우

합의부의 주심판사의 표시는 재판장을 '가' 우배석을 '나' 좌배석을 '다'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합의부의 재판장은 배당된 사건 중 예비판사가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할 사건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심판사 표시에 '나-1'과 같은 방식으로 부기할 수 있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8조).

합의부 내에서 사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심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주심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의 주심표시란의 기재를 정정하고 그 일자 및 '주심변경'이란 문자를 주서(朱書)하고 재판장이

날인한 다음,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변경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위 예규 27조).

(5) 단독판사의 경우

법조경력 7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2조의3 제1항). 다만,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소액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은 법조경력 7년 미만인 판사도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각급법원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42조의3 제3항). 이러한 허가의 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법조경력 7년 미만

판사에 대한 단독재판허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313호)'이 규정하고 있다. 즉, 각급 법원의 장은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에 법관사무분담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위 예규 3조).

(6) 상주 시·군법원 판사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상주 시·군법원(법관이 상주하여 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을 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위 시·군법원 판사로 지명된 법관에 대하여는 시·군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외에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사무를 분담시킬 수

있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5조, 시·군법원의운영에관한예규(행정예규 555호) 5조].

다. 법원공무원의 사무분담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은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정책연구실, 인사관리실과 총무국, 송무국,

법정국, 건설국, 공보관, 감사관, 비상계획관을 두도록 하면서, 그 밑에 둘 심의관·담당관 및 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위 규칙 2조), 나아가

사법연수원, 각급 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과 법원도서관에 둘 국·과 및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3조 내지 7조) 위 규칙에 근거한

과 밑에는 통상 계가 설치되고 법원공무원은 그에 배치됨으로써 사무분담이 행하여지게 된다.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소속직원들에게 단위업무별로 분장시키되, 소속 직원 사이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칙 5조).

법원공무원이 재판의 참여사무에 종사하게 되는 때에는 특정의 재판부에 소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공무원의 담당사무는 소속재판부가 처리하게 될 사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법원공무원의 배치, 유고시의 대리순서, 당직지정에 관한 사항 등 법원공무원의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역시 법관의 사무분담과 함께 확정하고, 사무처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게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참여사무에 종사하는 법원공무원의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재판장의 의견을 참고로 함이 좋을

것이다.

2. 사무의 인계·인수

가. 총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직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칙 6조). 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법원공무원규칙 76조).

나. 사법행정사무의 인계·인수

법관·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은 ①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인계서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②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법관및법원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내규 7조).

위 내규에 따라 제정된 '행정사무인계요령(행정예규 567호)'에 따르면 각급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지원장 및 시군법원판사, 각급법원 및 지원의 사무국장·과장, 등기소장, 법원행정처의 과장 이상 직급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계관·인수관 외에 관계관이 입회 서명하여야 한다(위 예규 2조·4조).

따라서 판사 중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맡고 있는 법원장·지원장·시군법원판사, 법원행정처 담당관

이상 직급자의 경우에만, 법원공무원 중에서는 주로 과장급 이상의 경우에만 위 행정예규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재판부

소속 판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재판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재판사무의 인계

일정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퇴직·전보 등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재판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재판사무 인계요령(재일 2004-4)'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 제외) 또는 형사공판사건을 담당하는 각급법원 재판부의 재판장 및 이러한

재판부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등(이 항에서 '참여사무관'이라 한다)은 담당 재판부의 관리사건 현황과 업무처리방식 등을 명시한 재판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위 예규 2조, 3조). 따라서 민사재판 중에서, 민사소액사건·민사조정사건·민사독촉사건·민사집행사건·민사신청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참여사무관은 원칙적으로 위 재판예규에 따른 재판사무 인계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편, 재판장이나 참여사무관이 아닌 배석판사·예비판사

또는 참여주임도 재판사무인계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법원장, 지원장, 시·군법원 판사, 과장 등 법원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민사본안사건 또는 형사공판사건의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사무의 인계에 관한

행정예규(행정사무인계요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도 위 재판예규의 적용을 받는다(위 예규 2조 2항).

재판사무인계서는 인사발령일자 또는 사무분담 변경일자에 가장 근접한 날로서 작성하기에 적정한

날을 작섰欠준일로 하여 작성하는데, 법관지원시스템 또는 재판사무시스템 등의 전산입력을 통하여 작성할 수 있다(위 예규 3조 2항).

재판사무인계서는 3부(소속기관 보관용 1부, 인계자용 1부. 인수자용 1부)를 작성한다(위

예규 3조 3항).

먼저, 소속기관 보관용 재판사무인계서의 경우,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이 이를 작성하여 소속

처리과(민사과 또는 형사과 등)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 참여사무관은 소속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를 제출받은 처리과는 제출받은

재판사무인계서에 대하여 법원장·지원장(재판장의 경우) 또는 사무국장·사무과장(참여사무관의 경우)의 결재를 받은 다음 법원사무관리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데, 보존기간은 5년이다(위 예규 3조 4항).

다음으로, 인수자용 재판사무인계서의 경우, 재판장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메모를 첨부하여,

참여사무관용 재판사무인계서는 사건진행카드 또는 기일부 등을 첨부하여 후임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한다(위 예규 3조 5항).

재판사무인계서의 양식은 ①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용(전산양식

A2920

), ② 민사 본안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용(전산양식

A2921

), ③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용(전산양식

B1400

), ④ 형사 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참여사무관용(전산양식

B1401

)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는데, 최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작성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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