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소송비용
제1절 총설
1. 소송비용제도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재판유상주의(裁判有償主義)를 전제로 하여 소송비용의 부담(민소 98조 내지 116조), 소송비용의 담보(민소 117조 내지
127조) 및 소송구조(민소 128조 내지 13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의 세입에 의해 국고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특정인이 사법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비용법은 당사자의 부담으로 할 소송비용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한도를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개의 경우 구체적인 비용액 및 그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등인지법 및 다수의 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 소송비용의 의의
좁은 의미에서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바, 여기에는 소송계속중의 비용뿐 아니라 소제기 전의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증거보전절차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독촉절차비용 등은 본안의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민소 383조, 389조 단서, 473조 4항),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에서
잠정처분을 명한 경우의 잠정처분비용,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재심사건에서 명한 강제집행정지비용도 모두 본안의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나 집행비용은 위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의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항상 이행의무자인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본안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된다(민집 53조).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및 민사소송비용법은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 국고가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건, 가사사건, 보전처분사건 등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3. 소송비용의 범위
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
민사소송비용법은 1조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數條)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2조부터 8조까지 명시적으로 비용종목을 규정하고 있지만, 9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송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이른바 '개괄주의'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비용법 2조부터 8조까지 명시적으로 정한 비용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라도
같은 법 1조에서 정한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일
반적으로 소송 등에 있어서 공격·방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관한 비용으로서, 그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액에 한하여 그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사건의 당사자는 소송계속중에 수수료를
면제받고 기록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데(열람수수료규칙 4조 3항),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복사물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1장당
50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열람수수료규칙 5조 1항).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인가의 여부는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때에 정하는 것이지만,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당해 비용이 들어간 행위시이다. 그러므로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송에 도움이 된 바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에 소송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필요한 행위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법령에 규정된 비용
소송비용은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 액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사 당사자가 실제로 법정액(법령에 규정된 비용) 이상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법정액에 한정되는 것이다.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극히 막연할 뿐 아니라 과다하게 되어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 때문에 사법제도의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지출한 '법정액 이상의 지출비용'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일반법리에 따라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364
제3절
소송비용의 예납 및 국고대납
392
제4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406
제5절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413
제6절 각종 절차의 소송비용일람
(어디에서 찾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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