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장 증거조사
제1절 총설
1. 의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재판과정은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과 법규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법관이 전문가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의 존재사실을 증거에 의히여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자, 즉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증거이다.
증거라는 개념에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 여러 의미가 있다
(1) 증거방법은 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을 말한다.
증거방법 중에서 증인과 감정인 및 당사자는 인적증거(인증 : 人證)이고, 문서와 검증물 등은 물적증거(물증 : 物證)이다.
(2) 증거자료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을 말한다. 문서의 기재
내용·증언·검증결과·감정결과·조사촉탁결과·당사자신문결과가 그것이다.
(3) 증거원인은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나 상황을 말한다.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이에 해당한다.
2. 증거능력과 증거력
가.
증거능력
2
나.
증거력
2
3.
증거의 분류
3
4.
증명의 대상
4
5.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5
제2절
증거조사절차
9
제3절
증거보전
34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