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 검증의 경우
N의 의미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이다.
N의 인용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이 미비하므로 석명으로 해소하거나,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 판단되어야 한다.
N의 부인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N2 검증의 경우
N2의 의미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적·누적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N2의 인용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적·누적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이 반복적·누적적 미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석명으로 해소하거나 구조적 대응관계가 반복적·누적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이 판단되어야 한다.
N2의 부인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적·누적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3. U 검증의 경우
U의 의미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만으로는 비교 자체가 어렵거나 구조적 대응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U의 인용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만으로는 비교 자체가 어렵거나 구조적 대응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석명, 보완자료 제출 요구 또는 추가 심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U의 부인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만으로는 비교 자체가 어렵거나 구조적 대응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석명, 보완자료 제출 요구 또는 추가 심리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X 검증의 경우
X의 의미
○○ 검증항목에 관하여, 해당 항목이 본 사건의 쟁점, 제출자료, 판단대상 또는 절차구조와 관련성이 없어 판단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X의 인용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해당 항목은 본 사건의 쟁점, 제출자료, 판단대상 또는 절차구조와 관련성이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항목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여야 한다.
X의 부인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해당 항목은 본 사건의 쟁점, 제출자료, 판단대상 또는 절차구조와 관련성이 없어 판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항목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여야 한다.
5. Y 검증의 경우
Y의 의미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Y의 인용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에 관한 판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Y의 부인을 주장하는 자
○○ 검증항목에 관하여, 제출자료와 판단자료를 대조한 결과 구조적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이에 성립 부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므로 기관(예: 법원, 검찰, 경찰, 행정처분기관 등)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 사용 용도
법원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장, 상고이유서, 재심소장,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석명신청서, 집행정지신청서, 이의신청서 등
검찰 :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의견서, 피의자 의견서, 피해자 의견서, 추가수사 요청서, 불기소처분 항고장, 재정신청서 등
경찰 :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의견서, 피의자 의견서, 피해자 의견서, 추가수사 요청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등
행정기관 : 신청서, 의견제출서, 청문 의견서, 소명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감사청구서 등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등
국가기관 : 감사원 감사청구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국회 청원서
특허·상표·디자인 : 특허 의견서, 특허 보정서, 거절이유 의견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서, 무효심판청구서, 상표 의견서, 디자인 의견서 등
감정·평가 : 감정신청서, 감정의견서, 감정보완신청서, 감정결과 이의신청서, 기술가치 평가자료, 보험금 산정 이의신청서 등
공공기관·감사기관 : 감사청구서, 조사결과 이의신청서, 징계위원회 의견서, 소명서, 계약분쟁 의견서 등
언론·공개 대응 : 사실관계 설명서, 공개질의서, 반박자료, 정정보도 신청서, 반론보도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