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보전처분신청의 대리권도 가진다. 따라서 본안소송의 위임장사본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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