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소송구조
제1절 총설
'소송구조(訴訟救助)'라 함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헌법 27조가 규정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이다. 민사소송법은 128조 내지 133조에서 소송구조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24조 내지 27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소송구조예규)'에서 소송구조의 사무처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이 기본적인 소송구조의 대상이고,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및
강제집행사건도 모두 구조대상이 된다. 행정사건 및 가사사건은 각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행소 8조 2항, 가소 12조)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만,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그 목적 및 절차구조를 달리하며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구조 대상이 아니며, 민사조정법은 조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39조) 달리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정사건
도 소송구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제2절
소송구조의 요건
457
제3절 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463
소송구조신청
제4절
소송구조의 효력
468
제5절
소송구조의 취소
472
제6절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 474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제7절 비용의 납입 및 추심 480
소송구조 비용의 납입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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