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주문례로는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 인용의견 5인, 기각의견 4인인
경우에 기각주문을 낸 것(
헌재 1999. 1. 28. 98헌마85, 판례집 11-1, 73, 74; 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판례집 12-2, 437, 440; 헌재 2003. 3. 27. 2002헌마573, 판례집 15-1,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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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용의견이 5인이고 각하의견이 4인인 경우에 기각주문을 낸 것이 있다(
헌재 2000. 2. 24. 97헌마13등, 판례집 12-1, 252, 259
). 한편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인 경우에
합헌주문을 낸 것이 있다(
헌재 2003. 7. 24. 2001헌바96, 판례집 15-2상, 58, 69; 헌재
2005. 2. 24. 2001헌바71, 판례집 17-1, 19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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