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준재심
민사소송법 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451조 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관한 451조 내지 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민소 461조),
이를 준재심이라 한다.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390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391
다. 준재심의 절차
준재심에는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가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 절차는
판결절차와 같이 하여야 하므로, 이는 신청이 아니라 소의 방식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반면에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에 있어서도 재심사유, 재심법원, 재심기간, 심판의 범위 등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가 준용되지만, 이 준재심신청은 소가 아니라 신청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심판한다. 그 심리는 그
준재심의 대상이 된 결정, 명령을 한 절차와 같은 절차로서 행한다.
준재심 제기시에도 인지를 붙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220조 소정
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 제기에는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등인지법 8조 1항의
예에 따라 붙이고,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제기에는 원래의 제소전화해 절차에 관해 붙여야 할 액수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8조
2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5호).
준재심 사건의 사건부호는, 준재심 대상사건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인다. 다만,
준재심사건이 상소되는 경우 상소심의 사건 부호는 원래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붙이지 아니한다(사건부호예규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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